안성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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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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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득 세정과장 “주민세는 안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
안성시

안성시는 202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78,636건, 851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서 15,788건, 2,62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는 올해 7월 1일 기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며 미성년자와 세대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제외된다. 고지서 세액은 건당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였으면 800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올해 7월 1일 기준 안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이 5만 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이 5~20만 원이며, 기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가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할 수 있다. 단 다른 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안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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