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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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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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비 인천시의원,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단비 인천시의원 의정활동 사진
이단비 인천시의원 의정활동 사진

인천광역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가 개설될 전망이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국·부평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관람료·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산부의 민원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단비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임산부에 대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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