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실명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실명제 시행은 출하전 항생제 잔류량 및 어병검사실시후 사육일지 사본 및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고 활어는 업체별 활어차량수조를 구획,생산자명표기공급후 구분관리하고 냉장육의 경우 안전성검사 실시된 넙치에 한해서 가공후 포장지에 생산자명 표기를 하도록 했다.
이법 시행근거는 수산물품관리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에 의한다.
또한 장기시행은 업체별 양식넙치에 유전자 감식방법 실시 및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유전자 자원조사팀을 설치하여 각 양식장별 치어 입식시 DNA 검사실시후 자료 DB화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도내 육상양식장 중 일부업체를 시범 양식장으로 지정 시행한 후 효과에 따라 전 양식장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실명제 시행업체에 대해서는 FCS품질보증업체로 등록 브랜드화 추진하고 수도권(문정동)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실명제 시행에 앞서 양식장에서 공급되는 넙치에 한해 축양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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