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후면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경찰청, 후면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 2개소 운영...천안, 아산, 홍성 등 14대 순차적 시범운영 확대
일반차량 및 이륜차 신호위반ㆍ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 가능
충남경찰청/충청도청
충남경찰청/충청남도청

충남경찰청이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등을 위해 설치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오는 11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는 논산시 내동사거리(논산시청 방향), 취암동 세중세미클래식아파트 건너편(내동초등학교 방향) 등 2개소이다. 

이번에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일반차량 뿐만아니라 이륜차의 신호위반ㆍ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설치가 완료된 14대(천안7, 아산3, 홍성4)는 검사가 끝나는대로 관련 시·군으로부터 인계받아 3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효과를 분석한 뒤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후면단속카메라 도입으로 특히 이륜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예고표지판과 주행 네비게이션 안내를 참고하여 안전 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