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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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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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교육과 함께 수어통역의 의무 배치로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와 권리 보장"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정책 제언 간담회 참석자 모습. /이혜승 의원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6일 개최된 군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한국수어 교육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수어통역 지원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환경 개선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혜승 의원은 “한국수어 교육과 함께 수어통역의 의무 배치로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립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군포시 수어통역센터,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내 행사, 복지관 교육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곳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참여는 소외되고 있으며 교육환경에서도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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