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 통해 유흥주점 등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충주시가 지난 11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점검 및 계도’를 실시했다.
여성청소년과와 위생과, 충주경찰서 등이 협력해 실시된 이날 점검은 충주 일대 179개소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등에 관련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계도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