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운서역 공영주차장 요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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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운서역 공영주차장 요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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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24시간 초과 주차 시 1급지(10,000원/일) 요금으로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운서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오는 9월 15일(입차기준)부터 24시간 초과 주차 시 기존 3급지(4,000원/일)에서 1급지(10,000원/일) 요금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서역 공영주차장(1,024면, 지상 4층)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영종주민들의 공항철도 이용 편의를 위한 ‘환승용 주차장’으로 건립하였으나, 저렴한 주차 요금 탓에 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의 장기주차로 상시 만차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공항이용객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영종 주민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5일부터 주차시간에 따른 급지 변경을 시행, 2일차부터(24시간 초과) 1일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단, 24시간(1일) 이하 주차는 1일 최대 4,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다.

정창진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장은 “이번 급지 변경으로 인천공항 장기주차요금(9,000원/일)보다 인상되어 공항이용객이 감소하고 영종주민들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문제 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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