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30일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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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11월 30일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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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 사실 확인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농지 등
농지법 위반 행위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고발조치
사천시청
사천시청

사천시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는 등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자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농지와 최근 5년(2018~2022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 해당된다.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농지이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중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불법 전용 농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한다.

한편 시는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 강화를 통해 농지가 본래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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