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평구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12일 “고향사랑기부제 이해 및 운영 전략”에 대한 의원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 역할을 고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초청 강연자인 김용태 소장은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소장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주제로 강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 원 이내(법인 및 단체 불가)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 금액은 100%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내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홍순옥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때문에 우리 부평구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부평구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