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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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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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2년 기준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원주시 내 소음대책지는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가현동 일부이며, 소음대책지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최초 보상을 시작으로 전년도 거주기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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