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불법을 방관 조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 대잔광역시청 ⓒ 제이비에스 | ||
“모 택시회사가 불법을 상습적으로 저질렀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안일하게 ‘봐주기 식’대처를 하고 있다”며 "불법을 막아야할 대전시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인 Y모씨는 “D택시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1항 ‘차고지 미확보’ 및 제13조 ‘명의이용금지 등(지입제)’위반 등을 상습적으로 했다“며 ”2006년3월,11월 두 차례나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에 진정했음에도 행정처분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전광역시 는 “일괄행정처분 하겠다”고 만 하였지 “2년 1개월 동안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불법 경영하였고, 10여건 이상의 지입제운영을 한 증빙이 확실히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안 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공무원이 사업주인 D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없다”고 주장했다.
![]() | ||
| ▲ 대전광역시청 전경 ⓒ 제이비에스 | ||
그는 “가뜩이나 담당공무원과 유착의혹(?), 봐주기 의혹(?)이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해야한다”며 “많은 불법행위를 고의, 상습적으로 저질렀음에도 올바른 행정을 선도해야할 담당부서에서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해태로 불법행위를 방치, 방관한다면 운수사업자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제6조(면허 등의 기준)1항 ‘차고지 미확보’ 동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등) ‘지입제’시는 법 제76조(면허취소 등) ①항에 "시·도지사는 면허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 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등) ‘지입제’시는 법 제81조(벌칙)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 ||
| ▲ 신고수리조건에 ‘완전직영으로 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제이비에스 | ||
즉, 제보된 여러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D사는 법 제76조(면허취소 등)에 규정된 두개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었고, 대전시는 “양도양수신고 수리시 ‘완전직영으로 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위배하면 양도양수 신고 수리는 취소한다”고 공문발송하고도 취소하지 않았다.
이는 대전시 스스로가 작성한 공문을 스스로가 위반하는 졸속(拙速)행정을 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대전광역시청 대중교통과 택시담당자인 K모씨는 “탄원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K모씨는 '유착 의혹(?)'을 언급하자 “전임자는 이미 없다"는 말로 자리가 이동됐음을 밝혔다.
즉, K모씨는 자리이동으로 업무를 담당한지 한 달여밖에 안된 상태로, 전 업무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담당자제도가 필요함을 느끼는 대목으로, 향후 대전광역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택시관련 제보전화 010-2884-4239)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