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자 검찰이 크게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직 의사를 밝힌 직후 퇴근했다.
서울·대구·부산·광주 고검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도 이날 사의를 밝혔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범죄(직권남용 등)·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검찰 내부는 “박 의장 중재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거의 다르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사들은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한 지청장은 “박 의장 중재안이랑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랑 뭐가 다른가”라며 “직권남용·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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