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상생결제제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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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상생결제제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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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 확보
인천환경공단과 신한은행 연수지점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과 신한은행 연수지점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은 본부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연수동지점(지점장 황진웅)과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연쇄부도 차단, 담보설정 부담 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납품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 등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관련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앞으로도 인천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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