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윤건영이 청와대에 문재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고 한 말씀 했는데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다”고 맞받았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자 관사는 공직 수행을 위한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결혼한 대통령 가족 불러들여 살림하라고 허용한 법률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것 까지 엄격히 규제하는데 청와대에 결혼한 딸 살림까지 차리도록 한 것은 공사 구분을 못해도 한참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딸 가족 식사비는 누가 지급하는가?”라며 “개인 돈으로 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통령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가족 밥값까지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윤건영은 제시하라”고 따져 물었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 때인 2008년부터 엘리제궁 운영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다”며 “2012년 사르코지가 하루 식비로 1,760 만원 썼다고 비웃는 국내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 밥값으로 얼마를 지출하고 해외 출장 시 비용은 어느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공개된 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는 엘리제궁에서 보유하고 있는 와인 개수까지 공개하고 지방 출장 시 이용 수단과 비용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 여야 대선 후보들은 당선이 되면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청와대 운영 비용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 같은 소리는 안 하면 좋겠다”며 “윤건영이 끝까지 문재인 호위무사 하겠다는 가상한 뜻은 알겠으나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나 알고 떠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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