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보건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금연시설 안내판
금연시설 안내판

당진시보건소가 지난 달 30일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과태료부과액이 10만원으로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는 2012년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에 의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을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부과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달 30일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었고, 과태료 인상은 조례 공포 60일 이후인 오는 9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및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가림막이 있는 버스정류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