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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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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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6월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이 이유였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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