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 ||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국가의 존망을 담보하는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성스러운 행사이다.
작게는 세금 문제를 위임하고 크게는 가족의 목숨과 국가와 민족의 역사까지 위임하는 작업이 선거이다.
때문에 충분히 맡길만한 인물인지 아니면 과대포장 된 인물인지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가 선거유권자에 있다.
이 권리는 그 무엇으로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신성한 권리이다. 불법선거방지니 타락선거방지니 등의 가장 유력한 명분이 있는 명분으로도 신성한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는 곧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함께 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되어 헌법기관이라는 본질을 준 것도 국민이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구의회 의원, 교육부의 장 등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가기관의 모든 선거에 선관위가 개입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관위에서는 어디까지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알권리로 보느냐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선관위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일체의 선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 혹은 비판하지 말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재에서 반드시 질문되어야 할 사항이다. 여기에 더하여 선관위가 네티즌들의 비판까지 강제하려고 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네티즌들이 선관위를 통해 제공되는 출마자에 대한 정보와 공약사항들을 가감 없이 알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불법선거와 타락선거방지용으로 설치되었다면, 선거 때마다 존경을 받는 인사들로 필요한 인원수로 선관위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해단하면 되는 일이다. 선관위라는 이름으로 상치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이유는 티끌만큼도 없다.
적어도 선관위가 상치되어야 할 존치이유가 있다면 출마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출마자의 사적인 개인신상은 공개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중대한 범죄의 전과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벌관계 그리고 저서 검증된 업적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선거 때가 되면 노란완장을 차고 나와서 콩팔칠팔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정도라면 선관위를 상치해야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대선 180일이 카운트되고 있는 현재까지 네티즌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각종 정보의 내용을 보면, 선관위가 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네티즌들이 대신 해주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런 네티즌들을 향해 선관위는 일체의 비판행위에 대해 법으로 심판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히 다스리겠다 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선관위는 대선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공개해 주어야 할 직무적 의무가 생성된다. 유권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이 권리 또한 선관위가 설치된 헌법의 우선순위보다 뒤지지 않는 권리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정직하고 성실한 정보를 공개해 주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직무가 있다.
1.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고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전 국민에게 과거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D/B 화 하여 차후 선거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는 것과 출마자들의 공약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선언적인 보도자료를 냈고 현재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게시되어 있다. 역대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약자료나 방송연설, 합동토론회 및 연설회 내용 등 선거․정당관련 각종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선거․정당 관련 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선거정보센터』사이트를 개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1차 구축된 선거․정당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 선거공약자료 총 16만 6천여건을 비롯하여 동영상․음성․사진 등 시청각자료 2만 1천여건, 학위논문 등 문헌자료 1천 6백여권 등 방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또한, ‘후보자/당선자 인명사전’ 을 구축하여 역대선거의 후보자 등록상황, 당선자 현황, 후보자 및 당선자 관련통계를 검색하고 이들 후보자와 당선자의 홍보 인쇄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오픈한 「선거정보센터」는 크게 ‘선거공약자료’, ‘멀티미디어/시각자료’, ‘문헌자료’, ‘홍보인쇄물자료’ 의 4가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텐츠를 주제별로 묶은 ‘사진으로 보는 선거변천사’, ‘영상속 선거기록영화’ 등의 테마메뉴가 서비스 된다.
우선, ‘선거공약자료’ 는 각종 선거에서의 후보자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선거 및 후보자․정당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시각자료’ 에는 선거와 관련된 동영상자료와 선거연설 등 음성자료, 각종 기록사진이 구축되어 있다.
그 밖에 ‘문헌자료’ 에서는 그동안 선관위에서 발행한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과 선거․정당관련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을 제공하며 ‘홍보인쇄물자료’ 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선관위가 발행한 포스터․표어, 팸플릿 등은 물론 그동안 선거에서 사용됐던 투표용지도 검색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공립도서관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선거정보센터」사이트 내의 각종 선거․정당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는 물론 후보자 공약자료 제공으로 국민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인․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지속적으로 발굴․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선거정보센터」사이트가 선거지식정보의 총산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보도자료)
그러나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전혀 달랐다. ‘http://elecinfo.nec.go.kr’ 로 접속한 후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색을 하자, 선거공약 부분에서 두 개의 정보가 떴다. 그 두 개의 정보는 15대 국회의원 출마시의 정보와 3대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보내용에 대한 검색이었다.
선거공약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ActiveX 통합뷰어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설치한 후에 공약을 크릭하자 “본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원문으로, 협약된 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접근이 거부되었다. 벽보 정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의 보도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보도내용이며, 위원장의 이름으로 확실히 명시되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선거․정당 관련 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선거정보센터』사이트를 개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의 직무적 확언에 의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센터 사이트를 개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필자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한다는데 박수를 보내며 이제야 말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본때 있게 일 하는구나 했다. 즉시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필자의 확인 작업은 2중 3중으로 둘러쳐져 있는 장애물에 걸려 확인 작업은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2.중앙선관위에서 스스로 정한 직무의 범위와 직무유기의 문제
위의 보도자료의 내용 중, 어디에고 유권자가 정보를 확인해 보려면, 중앙선관위와 협약되어 있는 국공립 도서관을 이용하여 접근되어야만 “선거정보센터”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는 안내나 단서조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중앙선관위에 확인하자, 선관위 모 직원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찾아오던지 국회도서관 등의 국.공립 도서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정보센타를 들어가 확인해 보자. 국.공립 도서관을 이용하여 선거정보센타를 이용할 경우, 대학이나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나 연구자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도서관이나 학회의 도서관을 통해 신청을 하고 소정의 정보료를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복사비와 등기료 등이 소요된다.
기껏 벽보에 붙어 있던 벽보의 내용을 통해 대선주자의 이력을 확인하는 정도인데도 일반인에게는 이중 삼중으로 막혀 있다. 중앙선관위는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선거 출마자가 출마 시에 벽보에 붙인 벽보에도 저작권이 붙어 있다는 말인가.
중앙선관위가 정보공개를 이유로 잔돈푼에 불과한 복사비를 받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막아 놓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보는 왜 검색이 되지 않는가? 이명박 후보야 말로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명실상부한 대통령 후보이다. 유권자는 마땅히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핵심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 국민에게 허위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필자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보도자료 게시가 유권자를 기망하는 중앙선관위의 과대홍보물로 규정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3.선관위마저 관료화 되어 있다면 선거는 하나 마나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은 경고였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선관위 위원의 검찰고발론이 4:4의 동률을 이루자 위원장의 직권에 의해 검찰고발론은 없던 일이 되고 경고로 단락이 되었다. 이 사실은 선관위가 관료화 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선거의 향배를 결할 수 있는 선관위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불러들이고 있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참여정부화 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선거는 하나 마나가 아닌가. 국민은 다만 거수기에 불과하고 선관위의 의도에 따라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고 위원장이 대국민을 향한 보도물에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스스로 약속해 놓고도 확인 결과에 의하면 허위보도로 판명되었다. 이런 정도의 윤리를 가진 참여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현재까지 국민은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보를 공급받고 있는 정도이다. 언론이 침묵하면 그야말로 국민은 어디에서도 후보자들에 대한 진실과 신실한 정보를 공급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언론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정보에 대한 공백은 네티즌들이 채워왔다. 이제 선관위는 370명의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네티즌들의 개인 블로그까지 철저히 감시해서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던지 1년 이하의 징역을 살리겠다고 칼을 뽑아들었다.
칼을 뽑아 든 이상 선관위는 네티즌들의 활동에 의해 공급되던 정보에 대한 공백을 헌법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정직하고 신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직무가 있다. 전체 국민 중 70% 이상이 열망하고 있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선관위는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하고 오로지 무게 중심을 철저히 중앙에 고정시켜야 할 일이다.
선관위의 직무는 오직 국민이 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어야 할 직무만 주어져 있다. 이 직무를 떠나 선거의 향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선관위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 2중 3중으로 방어벽을 쳐 둔 정보공개의 창을 활짝 열고 고 위원장이 천명한대로 전 국민이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즉시 공개해야 하고 중요정보에 대해 검증된 자료를 게시하여 선관위의 존재성을 입증하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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