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삭감된 44억원의 예산이 지난달 12일부터 열린 제154회 임시회에서 일부의원의 선심성 사업에 집중되어 편성되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량의 예산을 신설, 증액해 무리를 빚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시․군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결권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도군의회는 이를 무시 의원들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기관이 진도군에게 이를 따르라고 묵시적인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혹과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진도군이 진도군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면서 “지방의회의 진정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하는 의원이 되도록 해야하며 의원직에 있으면서 많은 선심성 사업을 자신의 지역구로 보내 자신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의회가 예산의 편성권을 쥐고 있다면 진도군의 행정은 1년간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오히려 진도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면서 “진도군도 의회의 견제기능에 밀리지 않는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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