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수산물 검사미이행 양식업체, 첫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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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수산물 검사미이행 양식업체, 첫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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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수산물 양식업체에 대해 어류질병 사전검사 미이행으로 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제주군은 타 지방에서 수산물 반입전 어류질병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남 등 육지부에서 넙치 종묘 20만미를 무단으로 반입하려던 남제주군 대정읍 관내 G 수산외 2개 양식업체를 각각 적발,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과태료부과는 지난해 10월 1일 사전질병검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최초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 도내 양식업체의 어류종묘 구입시 질병검사 및 양식수산물의 어류질병 관리에 경각심을 심어주게 됐다"고 밝혔다.

남제주군은 청정 양식수산물의 브랜드화로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양식중인 수산물에 대한 어류질병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이후 다른 지방에서 도내로 반입 승인된 어류종묘는 6월 현재 넙치 1천531만마리로써 제주지역 양식업체에 입식되어 양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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