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대표발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범위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진태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대표발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범위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임무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의원이 24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중 북파공작원이 아닌 일반 지원요원의 경우, 특수임무 수행이 아닌 기타 지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되어있어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인데, 임무 지원요원 또한 공작원과 대부분의 활동을 함께하며 특수임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수임무에 관련된 교육 훈련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개정안은 임무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에 헌신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당연한 정의가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