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수십 년 간 계속된 산아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국영지인 검찰일보(検察日報)는 28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심의되고 있는 민법초안에 가족계획에 관한 기술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미 1979년에 도입한 “자녀정책”을 철폐하고, 도시 부부들에게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기고된 글에서 민법 초안에서는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 대해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1개월간의 “숙의기간 혹은 냉각기간(Cooling Off)"을 두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민법 초안의 수정안은 2020년 3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전인대)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산아제한에 대해서는 중국 우정(우편)이 8월 발표한 2019년도의 "돼지"우표의 디자인에 2마리의 돼지와 3마리의 새끼 돼지들이 그려진 것이 지난 5월 공개될 때부터 “두 아이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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