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통일촌! 서울시 체비지 매각사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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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는 통일촌! 서울시 체비지 매각사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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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상당한 금액의 이주비를 요구하게 될 것

2002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가락동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거론된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답변을 했다.

가락동 80번지 일대 통일촌 체비지 매각정보의 사전누설여부에 대하여 조사결과 특정인에게 매각정보를 사전 누설하는 등 특별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가락동 80번지 일대는 1987년부터 집단 무허가건물이 불법 점유해 온 토지로서 면적 9185㎡) 2002년 6월 18일자로 실시된 시유재산 공개입찰에서 447억 19만원에 매각되었다고 했다.
※낙찰금액 (450억1만5000원), 매각예정금액 (449억7220만8000원), 할인금액(2억9281만9000원)

서울시의 매각제도는 입찰예정가격을 매각 공고 시에 사전 공지하여 공개 매각하는 제도로서 사전정보누설의 의미가 없는 제도이라고 했다.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통일촌 주민들에 대해 공개매각 낙찰 전에 이주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에 해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당해 토지매각의 낙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이주비를 사전 지급한 것은 누가 낙찰되더라도 낙찰 후에는 주민들이 상당한 금액의 이주비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거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때는 당해 낙찰토지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아 잔금납부가 여의치 못할 경우 계약금 5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주민과의 사전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체비지 매각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비리혐의가 포착된 사항이 없어 수사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 답변이 이러함에도 200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고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있다.

그 중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80-1번지와 80번지를 나눠 서류를 통해 나타나는 사실들을 살펴보면 사안을 판단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80-1번지 체비지(대지, 1149.9㎡)는 서울시장과 전라남도지사 간에 농수축산물직판장 용도로 1998년 3월 23일 최초 대부계약을 개시한 후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체비지 대부계약으로 사용 중에 있었다.

2002년 1월 22일 이 체비지를 당초 대부 목적에 반하는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횟집(비투비유통이 운영하는 완도수산횟집)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 상인들 170여명의 집단 진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1월 23일자로 당초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31일까지 시정을 촉구했으나 다소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1월 25일자 전라남도 회신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다시 30일자로 29일 현재까지도 시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재 촉구했다.
그러나 1월 31일 전라남도에서 시정기한을 2월 10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횟집영업을 하고 있던 비투비 유통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2002년 2월 5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처분은 위법’임을 청구취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는 송파구청이 8일 경영주를 면담하여 설득하여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시정유도하자 시정조치기간을 28일까지 연장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시정조치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계약서 관련조항에 의거 체비지 대부계약 해제 후 체비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송파구청의 처리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체비지 대부계약이 2002년 2월 16일자로 해제되었으며 동 체비지에 전라남도지사에게 4월 15일까지 원상복구 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상복구 반환은 가설건축물 철거는 물론 콘크리트포장재 등 지장물을 완전제거 후 서울시의 확인을 받아 재산인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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