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호 동력보트낚시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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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호 동력보트낚시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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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승인하는 각종 스포츠피싱대회 참가자에 한해 허용

▲ 동력보트낚시 ⓒ뉴스타운

충주시가 지난달 20일부터 충주호에서 동력보트낚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수면어업법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충주시 관내 전 수역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의 이번 충주호에서의 동력보트낚시 제한적 허용은 스포츠피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시에서 승인하는 각종 스포츠피싱대회 참가자에 한해 허용된다.

국내 스포츠피싱 인구는 6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스포츠피싱대회는 주로 안동호에서 열리고 있으나 최근 대형어가 줄어 앵글러들은 충주호가 안동호를 대신할 꿈의 무대로 여겨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충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충주호에서 스포츠피싱대회를 승인해 성황리에 끝났다.

올해도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루어낚시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마스터 클래식 루어낚시대회를 유치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충주호에서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시는 충주호에서의 동력보트낚시 허용으로 충주호가 국내 최고의 배스 루어낚시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낚시대회 개최로 숙박업소, 요식업소, 주유소, 편의점, 낚시점 등의 연관산업 소득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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