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 석탄공사 계약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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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 석탄공사 계약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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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옛 은성광업소 땅 매매 승강이

^^^▲ 문경시와 석공간의 미합의 시 불법 건축물로 내몰릴 세트장이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다.
ⓒ 뉴스타운 우영기^^^
문경시와 석탄공사가 매매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곳은 석공 소유의 가은읍 왕릉리 석탄박물관 주변 옛 은성광업소 폐석부지 4만5천여㎡(1만5천여평).

문경시는 지난해 9월 SBS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곳에 대하드라마 연개소문 촬영 세트장을 건립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문경시가 석공측으로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부지만 무상임차한 상태에서 부지 활용에 관한 동의나 정식 계약 없이 세트장을 건립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동의 없이 세트장이 건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석공측은 문경시에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양측은 부지 감정평가를 거쳐 38억여원에 매매키로 합의했으나 이번엔 '광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소재 여부를 놓고 다시 공방에 들어갔다.

문경시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권자인 석공측이 광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광해문제를 문경시가 책임지기로 했다면 감정 금액을 그대로 다 줬겠느냐"며 "이 문제는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석공측은 "땅을 매각한 뒤의 문제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며 계약서에 문경시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석공 도인식 관재부장은 "강제로 사라는 것도 아닌데 사는 쪽에서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부지사용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건축해 놓은 쪽이 문경시인데도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맞섰다.

문경시는 "법에 따라 석공측이 광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부지를 무단사용한 '원죄'로 인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석공측은 문경시가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6월말로 부지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양측이 부지 정식 매매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불법 건축물'인 드라마 세트장이 철거되고, 문경시의 가은 영상테마파크 조성 구상도 흐지부지될 우려도 낳고 있다.

^^^▲ 대하드라마 "연개소문" 세트장
ⓒ 뉴스타운 우영기^^^
이미 2회까지 방영된 드라마 '연개소문'의 촬영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이번엔 문경 가은지역 주민들이 석탄공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석탄공사가 1994년 은성광업소가 문닫은 뒤 휴양단지를 조성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매각에도 비협조적"이라며 가은읍개발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지 무상양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부지 매각을 둘러싼 갈등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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