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장마철 등 집중 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유독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06.6.20 ~ 7.20일까지『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감시는 장마초기에 집중호우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배출업소에 협조문 발송 등 사전홍보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장마기간 중에는 폐수배출업소 525개소, 폐기물 발생업소 317개소, 유독물취급 117개소, 환경기초시설 54개소 등 총 1,520개 오염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오‧폐수 및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및 공단주변 배수로, 상수원 수계 등 오염의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지도‧점검 분야로는 ∙ 집중호우 시 폐수‧폐기물 등 무단투기 행위, ∙ 폐수, 폐기물 등 무단방치로 공공수역 들어가게 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
장마 후에는 파손, 유실 등 훼손된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환경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같은 고의 및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고의‧상습적 환경범죄 재발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조기발견을 위해 환경오염행위(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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