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의원의정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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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의원의정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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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248만원으로

경상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종, 동국대 교수)는 4월 13일 제4차 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을 4,248만원(월정수당 2,448, 의정활동비 1,800)으로 결정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지사와 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중에서 각각 5명을 선정·위촉하였으며, 지난 3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4회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의회의 주요역할이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기관 견제기능인 점을 고려하고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역물가 수준과 주민소득수준 등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경북도 물가수준 및 주민소득 반영 재정여건은 재정력 지수 및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대표위원들이 각각의 안을 제시하여 의정비 지급수준을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업무상 주로 상대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실·국장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경상북도 3급 국장 평균 연봉(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포함)에 의원의 연간 활동일수를 적용한 1/3 (120일/365일) 수준을 반영하고 현재 회기수당과는 별도로 원거리의 도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원격지 출석비와 교통비를 감안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정수당액을 최종 산출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을 결정하면서 도의원의 무노동·무보수 원칙과 국외여비의 준비금 삭제 등에 대한 법령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재 경북도의원은 자료수집·연구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과 회의참석시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3,1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 지급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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