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보]100년 역사의 주소가 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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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보]100년 역사의 주소가 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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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법률의 실체를 벗긴다

^^^ⓒ 뉴스타운^^^
거의 100년 가까이 사용되어온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일명 새주소)로 바꾸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006년2월17일 14시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국회#이고시오 본청445호)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이미 2005년도에 ‘새주소 사업의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005년 8월31일)와 ‘도로명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율 제정 방향’(2005년 10월 ! 14일)이란 주제로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고, 2005년12월에 강창일#이고시오 국회의원이 새주소 관련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법률이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소에 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새로운 법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주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100년만에 바뀌는 새주소에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새로 제정할 법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도록 ‘100년 역사의 주소가 새로 바뀐다’라는 제하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분석 기사를 싣는다.

[제1보] 도로명주소(일명 새주소)란 무엇인가?

[제2보] 새주소 법률의 실체를 벗긴다

[제3보] 새주소 사업 성공을 위한 대안은 있는가?

새주소 법률은 왜 필요한가?

현재 사용중인 ‘지번주소’는 동이름에 토지 필지를 나타내는 지번을 붙여 주소로 사용한다. 반면에 기존 주소와 구별하기 위해 편이상 ‘새주소’라고 부르는 ‘도로명주소’는 골목길까지 포함하는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특정 도로에 인접한 건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도로명 뒤에 붙인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도로 왼쪽의 건물에는 홀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붙이는 식이다. 일례로 ‘가양동452-7#대전광역시.동구’ 와 ‘가양길351#대전광역시.동구’ 는 각각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나타낸다.

각각의 도로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모든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 길을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표준 주소로 물류 및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새주소 도입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미 1996년 7월부터 추진되어 온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 현 시점에서 왜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 본다

첫째로, 청와대 국가경쟁력기획단의 지시로 시작된 도로명주소 사업은 임의규정인 권장방식에 의한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었고,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가 아닌 단순히 생활주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결과에 따르면, 법적인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과 기존의 지원 수준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하는 중앙정부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 국비지원수준으로는 계획된 2009년을 훨씬 지나 2013년경에나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활용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물류배송 등 민간부문에서는 기존 주소 데이터베이스 변경 등에 따른 비용 발생 때문에 사용을 꺼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지원 및 조정하는 기능이 없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이나 계획 수립 미비 등 정책표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당초에 사업을 주도했던 청와대 전담조직이 해체되었고, 감사원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시행토록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청와대 보고시에도 관계부처와의 협조 미흡으로 도로명주소의 활용이 저조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는, 도로명주소의 인지도가 낮고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국회, 정당, 언론 및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도로명주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사업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내에서도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경실련 등 사회단체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10대 예산낭비 사례로 발표한 바 있고, 2002년 이후 국회 질의 건수가 88건에 달했으며, 전시행정의 표본사업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70% 이상 추진되어 온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100여년간 사용해온 주소체계를 바꾸는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강제시행을 위한 법적인 근거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원할한 지원 및 협력체제를 마련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주소 법률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새주소 법률제정의 기본 방향과 핵심적인 내용은 도로명주소 사업 촉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하며,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방식을 제도화하고, 도로명주소 관련 위치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법률에 포함된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 도로명주소 법률 요약
ⓒ 뉴스타운^^^
가. 도로명주소 사업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번에 제정하는 법의 목적에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포함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법 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다(제1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전산지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또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공동으로 지정함으로써 상방간에 책임과 의무 등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4조,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근거를 명문화하여 예산 편성시 논란을 없애고 국비지원 등 도로명주소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제4조 2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활용,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나.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

도로명주소를 기존의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강제화하는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은 건물 소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공공기관에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와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것을 강제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제19조)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표시, 공공기관의 위치표시,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표시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20조)

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방식 제도화

국가주도의 전략적, 체계적 시행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망사업 추진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지자체단위의 종합계획을 제출 받은 후에 이를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다(제5조)

위에서 확정된 지자체별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주 장관은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총괄 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제6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를 위한 기준은 제8조(7항과 8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도로와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명주소 사업의 향후 4년간 소요예산은 평균 150억원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06년에 62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칙규정에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대상사업에 도로명부소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부칙 제3조)

도로상의 공공시설인 각종 지주들을 예산절감과 도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되, 당해 공공 시설물의 용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도로명주소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광고방식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광고료 수입은 도로명주소 사업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다(제13조)

도로명판, 겅물번호판의 유지관리를 위해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과다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제12조)

또한 건물주 등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망실, 훼손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제15조). 또한 건물 등의 소유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라. 도로명주소 위치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한 전자지도와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활용한 인터넷 포털, 모바일 및 웹서비스 등을 전국적으로 제공할 수 잇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구축된 데이터와 시스템을 타 지자체 및 공공부분 관련 시스템간에 물리적으로 통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센터의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제10조)

통합센터는 국가자원의 공동관리를 통한 비용절감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 또는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개발과 전자지도 및 도로명주소 데이터의 위치정확도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지자체가 품질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자의 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안내도의 보급확대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비를 받아 안내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9조)

새주소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본 법은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화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완전히 적용되는 것은 2009년 이후로 예상된다. 또한 공법관계 주소를 모두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2011년으로 계획되어 있고, 모든 분야에서 도로명주소로 완전 전환하는 것은 2015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한 동안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다른 도로명주소 관련 환경을 고려하면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병행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특정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가 순차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이용하여 원하는 건물의 위치를 찾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소로나 골목길까지 포함하여 도로의 수가 워낙 많고 새로 정해진 도로의 이름이 생소하기 때문에 해당 도로를 쉽게 찾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웹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통합센터가 구축되고 물리적으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별도의 서버로 관리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으로 상호 연계하여 전국 어디든지 위치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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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이 2006-02-15 00:07:15
광역시 새주소 사업이 다되었다고 하나
건물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은 집들이 많던데....

샵(#) 2006-02-14 23:49:24
"뭐꼬"님,

@ 대신 샵(#)을 이용한 위치ID는
"e포지션" (ePosition) 이래요
(www.egosio.com 가보면 ...)

뭐꼬 2006-02-14 23:45:28
이게 뭔 기술인교? ~ 강창일#이고시오

이멜도 아니고.....

새주소변경 2006-02-14 23:41:27
도시계획에 따라 기존의 도로를 가로 질러
새도로가 나거나 도로망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
기존의 건물 주소가 바뀌는 일이 .........

바꾸미 2006-02-14 21:47:44
주소가 바뀌면 고쳐야 할 문서가 장난이 아닐껄...
언제 다 바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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