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이은영(李銀榮) 한국외대 교수가 장관급 부패방지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취소되는 전례없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고위공직 임명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일 부방위원장 임명취소를 확인하면서 "이 교수가 일본 규슈대학의 객원교수로 있어 학기강의 마무리 등의 문제로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됐다"면서 "취소사유는 본인의 고사"라고 말했다.
이같은 설명대로라면 이 교수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이 교수 임명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간략한 프로필과 발탁배경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본인 동의없이 인선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18일자 조간신문에 이 교수 내정사실이 일제히 보도됨으로써 서둘러 발표한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교수는 임명취소에 대해 "설명 그대로이며 모든게 제 탓"이라고 말했으나 사전동의와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논평할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학계와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분으로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는 전혀 없었다"며 "장.차관 인선때 공직진출 의사를 가졌었지만 그렇게만 알고 나중에 자리를 맡을지 안맡을지 최종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 교수가 내각 진입을 희망했다가 뜻을 못이룬 뒤 뒤늦게 부방위원장직을 제안받고 고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는 이 교수 임명취소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아 "말못할 다른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끝) 2003/03/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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