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도청의혹 해소계기 삼아야
(서울=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도청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주지하다시피 불법도청 의혹은 과거 여러차례 정치권에서 날카로운 논란을 빚었던 사안이고, 특히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쟁점으로 등장했었다.
도청문제는 그 민감성으로 인해 여야간 정쟁의 소재로 성격이 변질된 감도 없지않지만 어쨌든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엿듣는 귀'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권에서 도청문제가 의도적 정쟁화됐다면 그 배경에 깔린 악성도 적지않겠지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도청이 존재했느냐 여부라 할 것이다. 검찰측은 이미 수사가 90%이상 진척된 단계라고 밝히고 있어 그 내용이 주목된다.
국정원 불법도청 의혹사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수사지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측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정보기관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나라당의 '폭로정치'에 대한 의구심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언급배경에 야당에 대한 압박의도가 개재되어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을 감추지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원 개혁과 야당압박이라는 양면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거듭 지적하건대 이런 여러가지 시각과 분석은 그야말로 정치권을 위한, 정치권의 시각에 지나지않는다 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른바 도청공포 신드롬까지 불러일으켰던 불법도청설의 진위 여부다. 없었다면 없었던대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있었다면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는 동시에 차제에 그같은 논란이 재연되지않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계기가 조성되면 되는 일이다. 물론 정치적 논란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정략적 접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분명히 짚어야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가의 안위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도감청 활동이 전혀 없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안위의 절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적통제와 엄격한 사전.사후감시체제 아래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할 것이다. 정보기관 활동이 정치적 도구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차제에 정치적 논란과 공방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정치권의 낡은 의식도 바뀌어야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정쟁의 소재로 변질시켜온 기성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고소고발사건은 나중에 마치 포로교환이라도 하듯 슬그머니 일괄취하형식으로 흐지부지됐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면 관행이다. 하지만 온갖 형태의 의혹제기와 폭로공방이 미친 사회적 피해와 파장은 고스란히 남은 채 국민의 정치혐오증만을 키워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책임정치 구현과 구태혁신을 위해서는 정치권도 사실상 포괄적 면책특권의 영역에 안주할 수 없도록 의식과 제도가 정비되어야할 것이다. 검찰 등 사정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화되어야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은 여기서도 새삼 확연해지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도청 의혹에 대한 이번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늠할 척도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입장을 견지해야할 것이다. (끝) 2003/03/18 11:29
'도청의혹' 검찰수사 '잰걸음'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관련 정치인들의 소환불응이라는 암초에 걸렸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도청의혹'에 대한 엄정수사를 언급하자 18일 현직 국정원 3급 과장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정치인 조사에만 매달려 수사일정을 늦출 경우 검찰개혁, 인사파동 후유증 해소등 현안을 갖고 있는 검찰이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될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미 충분한 사전조사와 국정원 자체 감찰결과에 따라 이들이 국정원 내 부문건을 빼돌린 뒤 이를 가공해 한나라당에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을 포착, 이날 오전 출근길에 나섰던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도청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국정원 내부문건 유출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도청의혹 사건의 3가지 쟁점 중 ▲국정원 내부문건 유출 및 한나라당 유입 경위에 대한 조사가 급진전되면서 ▲휴대폰 도청의 기술적 가능성 여부 ▲국정원 불법도청 진위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한 수사 진전도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수사는 정치인들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긴채 핵심쟁점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때 자리를 옮긴 유창종 전 서울지검장도 "도청 사건 수사는 거의 막바지 상태에 달한만큼 후임 검사장이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들어간 작년 12월부터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회사 관계자 10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지를 집중 조사한 결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종적으로 도청여부에 대한 기술실험을 거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폰 도청여부에 대해 한국이 처음 국가 차원에서 확인을 해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도청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부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감청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차례에 걸친 공식 소환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이강래.김원기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방문,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끝) 2003/03/18 10:40
'도청문건' 국정원 전현직 3명 긴급체포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8일 국정원 내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국정원 전.현직 직원 3명을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이들중에는 국정원 현직 3급 직원 1명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전직 직원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도청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2-3명을 오늘 새벽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며 "내부정보 유출이 도청과 관련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과 구리 등에 위치한 이들 전현직 직원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맞고소.고발한 정치인들을 조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다. (끝) 2003/03/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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