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제작자협회에 음반제작자 권리 신탁관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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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제작자협회에 음반제작자 권리 신탁관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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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규정

^^^▲ 인터넷 실시간 음악듣기 사이트
ⓒ 서성훈^^^
최근까지 불법음반으로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못해 그동안 가수와 기획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보통가수들의 정규앨범은 수개월에서 수년을 걸쳐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 내놓은 결정체이다. 그러나 발매 몇주전 미리 인터넷을 타고 유포되어 결국,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로인해 앨범제작사는 경영상태와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되어 회사운영에 곤란을 겪었다.(일부 작곡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곡을 그만두고 다른직업을 물색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인터넷 온라인 음악서비스 이용할때에는 일정금액의 요금이 붙는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가입자당 월 500원(운영회사의 경우 매출액의 20% 중 많은 금액)이며, 음악파일 다운로드는 출반 3개월 이내 150원이고 그외 80원으로 정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 음악사용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저작권법(제78조)에 의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하였다.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1년에 새로이 설립된 단체로서 지난해 12월 13일 문화관광부에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인터넷 여론 조사 등의 검토를 거쳐 이를 최종 허가한 것이다.

지난 1월말, 온라인상의 음악서비스가 유료화될 경우의 시장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탈 네이버의 여론조사 전문사이트(pollever.naver.com)에 의뢰하여 네티즌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 7,502명의 전체 응답자중 45%가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여 2,600만 인터넷 이용자 중 1,170만명이 잠재적인 음악서비스 이용자로 분석이 되었고, 음악이용자중 42.2%는 음악서비스가 유료화되더라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최근 통화연결음 등 유료서비스의 정착으로 인하여 지난해 소리바다 논란 때의 30.9%보다 유료화에 대한 수용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신탁관리 허가에 따라 계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사용료은 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료 규정이지만 성격상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음반제작자의 사용료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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