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옥 칼럼] 임플란트 뼈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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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옥 칼럼] 임플란트 뼈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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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옥 원장 ⓒ뉴스타운

구로에 사는 70대 A씨는 심각한 충치로 어금니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기로 했다. 단순히 인공치아를 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치과를 찾았던 A씨는 임플란트 과정에서 뼈이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시술 과정에서 뼈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치아가 손실되거나 발치 후에 이식하는 임플란트는 보통 치아 이식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잇몸과 잇몸뼈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뼈이식을 진행하게 된다. 임플란트는 잇몸 위에 얹는 것이 아니라 잇몸 뼈에 이식하는 수술로,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잇몸뼈 부족 현상은 만성 치주질환이 혹은 충치로 염증이 악화된 경우,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에 나타난다. 부족한 잇몸뼈를 채우지 않고 시술하게 되면 아무리 견고한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재수술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임플란트 뼈이식은 자가 뼈나 인공 뼈 중 선택하게 된다. 인공 뼈보다는 자가 뼈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인공 뼈 중에도 안전성과 예후가 뛰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공 뼈 사용을 거부할 필요는 없으며 국소 마취로 진행되고 수술 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뼈 이식 후에는 두 시간 이상 지혈을 해주고 사우나, 심한 운동, 음주, 흡연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수술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고 자극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며 뼈 이식 부분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건강한 잇몸과 잇몸뼈가 뒷받침돼야 튼튼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충치가 오래되거나 발치된 상태로 지낸 기간이 긴 경우나 틀니를 오래 사용했을 때도 잇몸뼈 이식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보험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시술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연령대가 높은 환자들은 잇몸뼈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잇몸뼈 이식까지 충분히 고려해 시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임플란트 보험은 연령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만 가능하며 치아 전체가 결손된 안전무치악 환자는 일부 식립만으로 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청옥 원장, 비타민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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