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불법건축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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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불법건축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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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와 분기별 합동점검 실시...위반건축물에 철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세종시와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행복도시 민간 신축현장을 대상으로 시민의 안전, 편의와 직접 관련된 자재, 차량 등 도로 무단점용 및 현장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는 것.

앞서 지난 1분기(3월) 합동점검 결과 무단증축 등 45건의 불법행위를 지적했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로 16건(35%)을 자진 철거시켰다.

특히, 상업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입자가 복층구조로 변경ㆍ사용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했는데, 이는 건물 층수와 면적을 증가하는 무단 증축으로 화재와 지진 같은 재난 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자진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조치(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면서, "건축법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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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ㅁ 2015-06-15 1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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