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이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압류 해제절차를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압류해제절차는 국가나 지자체의 법질서 등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근저당 설정·도로교통위반 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체납액을 먼저 납부한 후 해당 부서별로 납부 확인을 받아, 차량등록 부서의 압류해제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압류기관별로 일일이 전화해서 미납금을 확인해 처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해제처리 여부에 대한 재차 확인 및 지연처리로 인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인제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 상담 후 기관별로 압류사실 확인 → 체납액 납부안내 → 압류해제 처리여부 확인까지 능동적으로 양도절차를 해결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접점에서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학봉 종합민원실장은“지난 해 행정조직 개편으로 종합민원실이 운영되면서 민원인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는 자동차 민원업무를 민원행정 업무와 연계하여, 민원인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압류해제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이 안내, 처리하여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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