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월12일 밤 10시25분경 예산군 ○○읍 소재 B모(33)씨의 ○○가구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구 등에 불을 붙여 컴퓨터 10대와 에어컨, 가구류 등(1400만원 상당)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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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월12일 밤 10시25분경 예산군 ○○읍 소재 B모(33)씨의 ○○가구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구 등에 불을 붙여 컴퓨터 10대와 에어컨, 가구류 등(1400만원 상당)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