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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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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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기대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는 지난 13일자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해 공포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반영 등을 위해 개정된 이번 도시계획조례에는 각종 건축물의 입지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간 상호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인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입지제한 방식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입지제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했다.

또한 시장이 입안․결정하는 건축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토록 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신설해 처리기간이 2~3개월 단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용공업지역의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 이하에서 350%로 완화했으며, 지식산업센터 및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일반공업지역 350% 이하, 준공업지역 400%이하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 허가기준 운영 시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진입도로 폭을 개발규모 2천㎡ 이상 5천㎡ 미만은 4미터, 5천㎡ 이상 3만㎡ 미만은 6미터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해 개발규모별 허가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주거지역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내 숙박 및 위락시설의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차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거리 이내에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행정정보-당진시자치법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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