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여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박지영씨 외 2명과 지난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앞 바닷가에서 ‘13년도 병영 체험활동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훈련 중 희생된 1명과 지난 2012년 8월 5일,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SNC 로지스틱스 내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시 주차차랑 피해를 막다 희생된 2명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故박지영씨(22세, 여, 비정규직승무원)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구조되지 못했다.
▲故김기웅씨(28세, 남, 아르바이트생)는 세월호 침몰 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했다
▲故정현선씨(28세, 여, 승무원)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희생되고 말았다.
이외 지난해 7월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고 사망한 고 이준형(18세) 군과 2012년 8월 인천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때 인근 주차 차랑 피해를 막다 화재 낙하물이 떨어져 목숨을 잃은 고 오판석(60세)씨, 고 박창섭(54세)씨도 의사자로 지정됐다.
다만 세월호 사고현장을 수색하던 중 숨진 민간잠수사 故이광욱씨에 대해선 "신청서는 접수됐지만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한 다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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