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건물 및 위험물 양도양수 시 소방서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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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건물 및 위험물 양도양수 시 소방서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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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무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최소화 노력

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는 소방시설 및 위험물시설 등 소방관련법령 무지로 민원인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 및 안내에 나섰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완비증명서 발급 시 민원안내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으며, 허가관청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협조요청 하고 있다.

건물 및 위험물시설 양도양수 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30일이내 선임하고 14일이내 소방서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30일이내 선‧해임하고 14일내 소방서 신고) △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30일이내 신고) 등에 대해 소방서에 전화하여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물 관계인은 소방‧방화시설을 유지관리 할 의무가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과 양도양수 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총 22건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위험물 지위승계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손정호 소방서장은 “법령 무지로 인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특히 건물과 위험물 양도양수 시 관계인은 소방서에 전화하여 과태료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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