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유실물 습득자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법 개정, 유실물 습득자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1일부터 접수 습득물 부터 습득자 소유권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생활질서계는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실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급하는 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경찰관서에 접수된 습득물을 원 소유자가 6개월 간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다.

민법 개정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은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6개월 동안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은 교통·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 반환은 신속히 이뤄지는 반면 장기보관으로 인한 비용 증대, 가치하락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민법으로 인해 습득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습득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경찰은 습득물 보관 장소 부족 및 물품훼손·망실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실물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기간 단축은 2013년 7월1일부터 접수되는 습득물로부터 적용되며, 경찰관서에서 습득물 접수 시 습득자에게 바뀐 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기간을 안내해 주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