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제군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군이 이달 31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도·시·군, 수협중앙회가 참여하며, 법무부(검찰청) 협조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내수면 단속대상은 ▲대단위 댐호의 무허가 자망, 각망, 연승 및 유해어업행위 ▲스쿠버장비 및 동력선 낚시 수산동식물 포획 및 투망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은어, 쏘가리), 체장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 금지행위(연중) : 동력 보트낚시, 투망, 폭발물, 전류, 독극물, 작살

인제군은 남면 부평리 등 주요하천 8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