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초로 삼성전자, 대만 업체 등 액정패널 제조업체 6곳에 대해 자국의 텔레비전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총 3억 5300만 위안(약 608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성명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가격의 독점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에 담합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6개 업체는 2001~2006년 동안 액정 패널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회의를 월 1회 주기로 개최하고, 액정 패널의 판매 가격도 협의했다는 것이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협의 내용에 근거해 시장 가격을 조작, 총액 약 2억 위안의 불법 수입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액정 패널의 가격 담합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미국, 한국 당국은 이미 한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중국은 2008년 8월부터 ‘독점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어 이번 처분은 ‘가격법’을 근거로 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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