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로켓 평택-군산 서쪽 100~150km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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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로켓 평택-군산 서쪽 100~150km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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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제1718, 1874호를 명백히 위반

북한이 13일 오전 7시 39분께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로켓(광명성 3호) 로켓이 발사됐으나 1~2분간 날아가다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소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철산군 동찰이 발사장에서 오전 7시39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다"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소장은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 최고 고도 151㎞ 위치에서 낙하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됐다. 평택에서 군산 서방 100~150㎞ 해상에 광범히 떨어졌으나 현재까지 우리 측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로켓이 폭파하면서 계속 올라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최고 고도에서 폭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체와 추진체가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되어 광범위하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제1718,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험이며, 이는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군사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는 연합감시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추가적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로켓의 1단과 2단의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해군이) 로켓 잔해 회수를 위한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원식 소장은 “로켓 잔해가 떨어진 것은 공해상이며,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는 포함된다"면서 "실패 원인에 대해 한미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 로켓 추적을 위해 서해상에 파견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발사 20~30초 만에 로켓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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