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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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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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회기일정으로 진행

▲ 아산시의회가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진행된다.
ⓒ 뉴스타운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가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52회 임시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진행되며, 1차 본회의시(13일)에는 아산시 인재육성반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김진구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진구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아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운영의원외 3인이 발의한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2건과 아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 아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아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아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풍기지구)정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등 총 3건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아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풍기지구)정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의견 요청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조기행 아산시의회의장은 개회식에서 “새해벽두에 축원했던 것처럼 좀 더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아산, 오래 머무르고 싶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공직자 및 시민들께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불우한 이웃 및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 을 강조했다.

 

[부의안건 20건]
-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진구의원 발의)

-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운영의원 발의)
-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공직자윤리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 
- 아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애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여운영의원 발의)
-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 아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풍기지구)정비구역 변경(해제)에 관한 의견 요청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심사보류 안건)
- 아산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영조례안(여운영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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