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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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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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공주시가 올해 농촌 활성화를 위해 관내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지난달까지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빈집정비 희망자 조사를 끝내고, 현재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는데, 이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민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개량사업 60동, 빈집정비사업 60동 등 총 120동을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노후ㆍ불량 주택개량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 철거 후 주택면적 150㎡이하의 신ㆍ개축 주택을 대상으로 60개동에 최대 30억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며, 이중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융자는 세대별로 5000만원을 농협에서 대출받으며,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소유자로,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소유자가 빈집을 직접 철거 후 동당 2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중 지붕에 슬레이트를 포함한 경우, 슬레이트의 면적순으로 각 사업당 6동씩 환경부의 보조금을 받아 1동당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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