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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소방서 ⓒ 뉴스타운 | ||
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정기 종합감사 중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위반대상적발로 관내 전체 대상물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처분요구 및 4/4분기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과 관련하여 관내 주유소에 대해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소방검사는 지난달 11월 25일부터 이달 12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서천 관내 주유취급소는 43개소에 대해 ▲ 소방시설 적정 설치, 유지?관리 여부 ▲ 기술기준에 따른 적정 유지?관리 여부 ▲ 위험물 안전 관리자 근무상태 및 선임신고 여부 ▲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관련자료(3년 보관) 기록유지 여부 ▲ 이동탱크저장소 적법 운용여부 및 위험물 운 송자 자격여부 등 위험물 시설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에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용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검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여 의법 조치하고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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