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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발전협의회에서 해당게시글 캡쳐 ⓒ 뉴스타운 송인웅^^^ | ||
12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선고결과 “순번을 제외한 병급, 휴게시간에 대해 소방관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이 제주지방법원에서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현장에서 소에 참가한 소방관을 통해 알려와 소방발전협의회 자유게시판에 게시됨으로서 알려졌다.
소 진행에 나섰던 소방발전협의회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인 휴게시간 등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 한다”며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인정한 병급도 이번 기회에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타 시도의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제주 선고결과는 3만 6천여 소방관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가일층 소방의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면서 “이 모든 것이 동지들의 노력의 결과다.”고 자축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회원들은 “이제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전국 최초 판결을 이끈 제주도 36명의 동료들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적었다. 또 다른 회원은 “병급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서프라이즈’라는 말 밖에는(없다)”며 “소방 역사상 큰 획을 그은 하루로 기록될 것이다”고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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