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전선업체 담합 과징금 56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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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전선업체 담합 과징금 56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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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선산업 전반에 관행적인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의 담합사건에 가담한 13개 전선업체들에 총 과징금 565억원, 시정명령, 검찰고발을 하기로 하였다.

2006년도 전선 민수시장에서의 담합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케이블 등 다른 전선제품에 대한 담합혐의를 추가로 발견 관수시장과 민수시장, 전력선과 통신선을 포함한 대부분 전선시장에서의 담합행위가 적발되었다.

대한전선, 엘에스, 등 5개사는 전선업체의 유통대리점 판매 가격담합행위로 과징금 387억원과 시정명령을 삼성전자, 머큐리, 대원전선 등 11개사는 KT가 발주한 광케이블 구매 입찰담합행위로 과징금 158억원과 8개사 고발 및 시정명령을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넥상스코리아 등 6개사는 포스콘가 발주한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행위로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창원기전, 제이제스전선, 코스모링크, 등 9개사는 현대건설이 발주한 부산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행위로 과징금 10억원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선업체들은 전선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KT·현대건설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낙찰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유통대리점에서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 가격인상을 도모하였다.

KT, 현대건설, 포스콘 등이 발주하는 광케이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 낙찰사 등을 공동으로 결정 낙찰사는 들러리 업체에 OEM을 발주하여 전선물량을 배분하였다.

이러한 담합을 통해 전선가격을 인상 하락을 방지하고, 안전적인 매출 및 수익을 확보하였으며, 담합사건에 가담한 전선업체들은 상당히 중첩되고 특정제품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공급가격에 한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개의 담합사건을 포함하여 한전 발주의 광섬유복합가공지선 구매입찰 담합과 두산중공업 발주의 하동화력발전소 공사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을 포함해 총 6건의 담합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었다.

추가로 34개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담합한 한전 발주의 전력선 구매입찰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3월 중에 처리된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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