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짓청구 13개 요양기관 6개월간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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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청구 13개 요양기관 6개월간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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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부당청구 의심기관 엄격히 처벌

보건복지부는 11.1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3개기관으로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으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한다.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개정법률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08.9.29 이후 위반하는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최초로 공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허위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이다.

▲동원약국(신효식:현재 폐업중)부산 연제구 연산1동 312-37(약제비 허위 및 증일청구:업무정지117일)▲린바디한의원(김재우:위반당시 : 미즈미린바디한의원)서울 강남구 신사동 583-3 미소빌딩 505호(위반당시 : 대구 중구 덕산동 127-23)미실시 시술료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과징금41,011,950원)▲미래신경과의원(박제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로1가145-1)내원일수증일청구:업무정지167일▲새백연약국(신성호:현재 폐업: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38-37)약제비 허위청구(업무정지128일)▲에덴산부인과의원(김성훈:인천 계양구 효성1동 63-8효성프라자 309,310호)의약품 허위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업무정지84일)▲예미안의원(심재승:현재 폐업:전북 군산시 수송동 802-9)내원일수 허위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업무정지201일)▲이편한치과의원(김영준:인천 계양구 효성1동28 대림상가2층)내원일수 증일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업무정지87일)▲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정기권: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1-3)입원일수 증일청구(과징금89,963,220원)▲의료법인춘천서인정신병원(최의정-위반당시:홍순극: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2리 442-1)미실시 정신요법료 허위청구(과징금378,109,360원)▲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최주백:현재 폐업중: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668-6)내원일수 증일청구(업무정지121일)▲큰사랑약국(위반당시 대표자 조명숙:개설 큰사랑약국 현재 폐업중/현 소지에서 개설운영중인 큰사랑약국은 공표사항과 무관함:경기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79-9번지)약제비허위 및 증일청구(업무정지247일)▲함열병원(이치원:개설 함열병원 현재 폐업중/현주소지에서 개설운영중인 함열병원은 공표사항과 무관: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5-254)의약품 허위 및 미실시 처치료청구(업무정지73일)▲해피해피치과의원(배대천:현재 폐업중:광주 서구 화정2동 1035)내원일수 증일 및 미실시 처치료청구(업무정지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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