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여권관련 민원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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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여권관련 민원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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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6개월 연장, 여권 발급상황 문자메시지 안내

지난 5월 27일 여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여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권관련 국민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여권유효기간 연장신청기간 6개월 확장 ▲여권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사용토록 개선 ▲여권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 ▲여성이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신청서에 남편 姓을 기재토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이 현행 ‘유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후 1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로 ‘6개월 확장‘했다.

이는 주로 비자신청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월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어, 그간 국민들이 비자를 받는데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조치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민원인들이 여권신청서 서식을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했다.

그 동안 여권신청서식은 민원인들이 여권발급기관(도청) 또는 시·군청 민원실을 직접방문, 인쇄된 서식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불편이 많았으나, 오늘(9월 1일)부터는 외교통상부 및 여권발급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의 여권서식은 올해 말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여권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SMS)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신청서에 개인휴대 전화번호와 여권수속대행업체의 팩스번호 기재란을 신설하였다.

넷째, 여성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성차별 방지를 위하여 여권발급 신청시 기재하던 기혼여성의 남편 성(姓)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변경된 여권서식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관리시스템이 9월 15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 가동됨에 따라 시스템 가동이 안 되는 9월 13일(토요일) 여권을 신청해 동일 자로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지참해 여권발급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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