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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진도군이 지난 2008년에 전 실과소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개최한 동영상 경진대회의 한 수상작이 외부 편집을 통해 ‘편법’으로 제작됐지만 버젓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여부 파악과 함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 졌다.
진도군은 2008년 6월 중순경 대회 취지 및 심사와 관련 “지역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공무원이 직접 제작하는 공무원 UCC동영상 경진대회를 개최 한다”며 “경진대회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1차 On-Line, Off-Line 심사와 2차 심사위원단 심사로 진행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진도군은 당시 공무원들의 동영상 제작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들여 외부 강사를 초빙, 약 15시간에 걸쳐 강의와 실습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 촬영, 편집 기술 등 전 과정의 교육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2008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5개 실․과소의 동영상 작품 가운데 조도면을 대표한 공무원 A모(사회복지사 9급)씨의 작품이 B방송국의 대리 편집을 거쳐 제작됐고, 허술한 심사 규정을 통과해 상장과 상금까지 받았다.
특히 문제의 공무원 A모씨는 ‘수상’을 목적으로 당시 근무하던 조도지역의 조도대교와 상하조도 등 명소를 촬영한 뒤 이 동영상 원본 테이프를 B방송국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가족 C모씨에게 전달하면서 ‘대리 편집’을 부탁했다.
이에 방송국 간부인 C모씨는 이 원본 테이프를 자신이 근무하는 B방송국 편성․제작팀 소속인 D모 편집담당 직원에게 “편집해 줄 것”을 지시했고, 결국 편법이 동원돼 제작된 작품이 허술한 심사과정을 통과해 버젓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 기자가 진도군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통해 문제의 작품을 확인한 결과, 동영상 마지막 자막 부분에는 마치 A모씨 본인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한 것처럼 표기해났다.
취재기자를 만난 공무원 A모씨는 “동영상 제작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가족이 방송국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어 단순한 편집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문제가 있냐”고 오히려 반문해 공무원 신분으로서 편법이 동원된 ‘대리 편집’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방송국 E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방송국 직원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봤다”며 “얼마후 이 작품이 진도군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을 뒤늦게 알면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화도 나고, 수치감을 느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2008년에 수상작이 선정된 이후에야 문제의 작품의 대리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2009년에는 모든 동영상을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당시 고위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출품된 동영상 작품을 간단히 눈으로 시청한 뒤 ▶아주 잘됨 ▶잘됨 ▶보통 ▶미흡 등 4가지 항목에 부여된 제한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상작을 선정해 심사 규정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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