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기반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6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원주시는 ‘2026년 제2차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6개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단구동 ‘시네마 11번가 골목형상점가’ 315개 점포, 지정면 ‘기업도시 1구역 골목형상점가’ 158개 점포, ‘기업도시 2구역 골목형상점가’ 227개 점포, ‘일산동 골목형상점가’ 77개 점포, ‘원주프리미엄아울렛 골목형상점가’ 152개 점포, ‘단구시장 골목형상점가’ 145개 점포 등 모두 6곳이다.
6개 상점가에 포함된 점포는 총 1,074개이며 전체 지정 면적은 약 10만9,76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5곳에서 21곳으로 늘었다. 원주시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강원권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은 시설 개선을 비롯해 홍보·판촉, 경영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원주시는 오는 11월 제3차 골목형상점가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 신규 지정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권별 특성과 여건을 검토해 지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정 원주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시설 개선과 홍보·판촉, 경영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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